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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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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21 08:46

주차차량이 불법주,정차 였으며 직선도로 유,무등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20%정도 입니다.

피해자가 음주,무면허 상태가 아닐때 해당되며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80%라고 했을때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2천5백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하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인지라 위자료에서 감액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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