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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진단명의 환자의 상태라면 최소초진기간 그리고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기간(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확실)
동안은 당연히 간병비(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약관기준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면 가불금 명복으로 일부금액을 받으셔서 간병인비용으로 사용 하시고
추후 영수증 혹은 의사의 소견등을 토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당연한 것이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시에도 인정가능 합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심각할 듯 하니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본 사건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