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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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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22 01:09

1.합의금이라는 것은 확정된 손해액이 평가되어 져야합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이 평가될 수 없겠죠?
그 중 중요한 후유장해 유무 또는 흉터의 크기 등등....
이러한 시점에 적정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전문가라도 불가능 하겠죠..
후유장해가 없고 6주 정도 입원하셨다면 흉터를 배제하고 소송시에 위자료로 150만원전후의 판결금액
이 예상됩니다.(향후치료도 필요없다고 가정)

2.성형이 맣다면 합의를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1cm당 15만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후유장해가 걱정되신 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소멸시효 3년안에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연장
하시는 거시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어느 의사가

진료를 해도 휴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것을 확신할때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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