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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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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27 00:3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이 원칙입니다.

물론 피해자측에서 안전벨트 했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더이상의 쟁점은 없을것 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위자료: 8천만원
장례비:5백만원(장례비영수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인정)
상실수익액:400,265,600(호봉승급배제)

합계 약 4억8천5백만원


보험사 지급기준(약관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사건은 당연히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함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소송위임시 관련서류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있으니 준비하셔서 내방전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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