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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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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30 14:59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리길이가 성인이 된 나이에도 차이가 있다면 이는 후유장해가 인정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이니 합의하지 마시고 만20세가 되는시점까지 소멸시효를 유지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유지는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한 날 부터 3년입니다.

아니면 3년마다 한번씩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를 유지하는 방법을 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한 정기적인 검진을 한다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겠죠?

현시점에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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