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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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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04 01:20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뺑소니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를 구호했기 때문입니다.

2.현재 입원기간동안의 손해 즉 휴업손해로 보상을 받으셔야 하며 수술을 하신 피해자는 60세까지의
후유장해율로 상실수익액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휴업손해는 과실이 없을때 남자 월 농촌일용임금 약 179만원 여자 월 약 115만원인정됩니다.

 

비장절제를 한 부분은 15%의 영구장해가 예상되니 충분한 치료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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