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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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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12 07:59

급여소득자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3개월 평균급여로 휴업손해를 책정하는듯 합니다.

소송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며 소송시에는  입원했을 경우만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큰 사고가 아닌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치료가 필요하시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고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없다면 보험사와 협의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이며 본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해결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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