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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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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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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13 02:23

1.교통사고가 원인(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청구가능 합니다.

2.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 해 준 날부터 3년입니다.
그밖에도 시효연장은 이류를 밝혀 내용증명으로 고지하면 연장됩니다.
또한 내일이 소멸시효 만료기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소장이 접수되면 소멸시효는 정지됩니다.

마지막 치료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여부를 조언 받으셔서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시는 바와 같이 소액재판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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