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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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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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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1.16 18:39

1.무면허에 따른 행정처분은 불가피 해 보입니다.

2.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중상해로 판명되지 않은 이상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단,중앙선침범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면 가해자가 형사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것 입니다.

3.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종합보험회사에서 후유증에 대한 제반 책임을 져야 합니다.

4.합의금을 피해자측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안되겠죠?

5.간병인 소견을 받아 두시기 바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은 초진기간정도는 간병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률상 손해배상 기준입니다. (보험사기준으로는 불가할 것입니다.)

6.가해자와의 합의는 형사합의즉 개인합의이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민사적인합의 입니다.

7.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은 당연히 장해가 없을때 보다 보상에 있어 많은 금액이 됩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현재 질문하신 모든부분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기대이상의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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