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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내역을 살펴보면
휴업손해/휴유장해에 대한보상/위자료/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미성년자 일때 입증 할 수 있는 소득이 없다면 휴업손해금은 없겠으며
중요한 부분은 휴유장해의 잔존여부 입니다.
장해여부에 따라서 배상금의 큰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객관적인 장해평가를
해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간부(중간)골절이 되어 뼈의 유합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해가 남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발목쪽이나 무릎쪽의 관절면 까지 함께 골절이 되었다면 영구장해일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