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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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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16 22:09

과실이 없기에 형사합의금은 이천만원이 적정선 입니다.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공탁으로 빠져 나갈려고 하니
엄벌에 처해달라고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시시고
합의나 공탁 없이는 약1년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또한


손해배상금도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만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위자료 차이가 상당함)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과 조언을 받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와 유선상담 및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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