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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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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17 21:10

저희 사무실에도 계시판을 통한 상담이 처음은 아니신듯 합니다.

처음이라면 매우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었을 것이고요...

본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신 사무실중에 가장 신뢰가 가는 사무실이 있다면 그곳에 위임을 하시고

위임을 받은 변호사사무실 이라면 현재 발급받은 영구장해의 후유장해진단으로 보험사에

소외합의를 시도하여 인정하겠다고 하면 소송전합의(소외합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신체감정을 받는 길 많이 가장 현명한 길이며 바람직 한 선택이라고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즉 소외합의가 원할하지 않아서) 법원감정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은 결정되겠죠?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려서류들을 지참하신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및 소송진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처리 하시길 바라며

원할한 처리와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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