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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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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23 22:07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흉터에 대한 부분이 안면부(얼굴)에 약 10cm이상 뚜렷이 남아 있다면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 인정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성형외과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하셔서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 인정 가능한 정도의 성형 크기라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이며 소송 비용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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