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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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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25 00:01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통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로 이루어짐이 일반적이나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가,피해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형사합의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면 매우 큰 도움 되실것 입니다.

나머지는 보험사와 해야 하는 민사적인 합의부분인데 사고가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합의금을 산출

하는데는 의미가 없겠지만 척추체골절로 기기고정술을 하셨기 때문에 영구장해는 거의 확정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손해배상금이 정해지려면 확정된 손해액이 예측 되어져야 합니다.

즉, 입원기간,후유장해의 정도, 소득,향후치료비 등등...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이 전혀 없겠죠?

충분한 치료후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 실익이 매울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관련자료들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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