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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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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25 01:1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일실소득 인정은 어렵겠습니다.

과실을 30%라고 가정했을 경우 5천5백만원에서 6천만원사이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과실에 쟁점이 있다면 과실비율이 가감되는 만큼 손해배상금액에는 차이가 있을것 입니다.

위자료에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과실이 있어 상향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지점에 중앙선이 점선 혹은 끊어져 있다면 이는 사람이 보행하라고 표시된 것이 아니고 차량 대 차량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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