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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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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25 18:2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쟁점사항은 과실과 후유장해 입니다.

현재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과실은 20~25%가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급받으신 후유장해는 흉추쪽에는 쟁점의 여지가 없으나 무릎쪽에는 환자의 고착상태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10%장해 이상은 평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관련 수임료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현재 들었던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해 하실 수 있으며 현재 최악의 경우라고 가정하여 과실을 30%로

후유장해를 흉추32%,슬관절 10% 영구장해라고 가정하고 성형비용을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1cm당 15만원이라고 가정하여 산출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하며 소송전 합의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과실및 후유장해에 문제가 있으므로 최소1억을 지급하겠다고 할때 소외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참고하시고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있는

위임및 상담시에 지참하실 서류들을 꼼꼼히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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