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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등에 따라 차등적용 될 수 있으며 오토바이측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게 현명한 방법이며 금융간독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과실부분을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과실판단은 법정에서 판사님의 판결만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
되니 본사건을 가지고 과실이 몇%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판단밖에 되질 못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영구장해를 남을 정도의 사안이라면 충분한 치료후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