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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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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25 22:3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발급받은 장해는 기술하신 내용으로 보아 적정 타당한 장해가 아닌듯 합니다.

아마도 공제조합측 자문의사 혹은 위임처리를 받은 전문인이 공제조합측을 고려하여 후유장해를

발급받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현재 과실이 35%라면 12%의 한시장해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이 많이

없습니다. 과실상계 때문입니다.

본사건은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시고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나중에 후회를 안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측에서 발급받은 장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법원신체감정병원과 감정의의 판단을 거의 전적으로 신뢰 합니다.

되도록이면 본사건은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정확한 후유장해의 판단과 당하신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이라 생각하시고 본 사건 손해배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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