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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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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25 22:40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2시까지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을 전제로 위임을 받아서 소외합의에 실익이 있다면 소외합의를

결정해 드립니다. 합의를 위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최소화 시켜 드릴 수 있도록 업무를 하기 위함 입니다.

물론 소송만이 최고의 대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전 합의금을 제시하는 측은 거대기업인 보험사 입니다.

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함은 당연한 진리 입니다.

위임시에 부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한 답글과 향후 대안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제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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