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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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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26 01:37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보험사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후유장해가 없고 햐후치료가 필요없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3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할만한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 지급기준(약관기준)방식으로 원할히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사건 해결 방법이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충분한 치료후 다시한번 보상담당자와 협의 하여 일부 가산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방법이 통상적인 합의 방법입니다.

동일내용의 질문의 하시는듯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의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치료 후 원할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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