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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왕증이 있다면 사고로 인한 기여도 만큼 치료비및 손해배상이 이루어 져야 함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증이 우려되는 사고의 경우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왕증은 피해자의 과실과 동일한 논리로 모든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처리가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 후
사고로 인한 기여도 판단을 통하여 합의를 준비하셔야 하며 법률적으로 기여도 판단은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