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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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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27 08:2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과실에 따른 예상판결금액 부터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200만원의 소득이 세금공제전 소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3억4천만원 과실이 10% 3억1천만원 과실이 20%라면 2억7천8백만원

과실이 30%라면 2억4천7백만원 과실이 40%라면 2억1천7백만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즉 현재 20%과실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소송전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합의금액은 적정타당한

금액이 아닌것은 확실한 듯 합니다.

가장큰 쟁점 사안은 과실이 되겠습니다.

사고의 시간 주변도로의 상황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를 따져 과실이 판단되어 집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40%의 과실은 가해자가 안전속도등을 준수하고 야간에 이루어진 불가항력적인

상황(직선도로가 아닌 곡선도로 상의 사고 또한 야간에 어두운 색깔의 작업복을 착용한것 포함)의 사고였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측의 과실 40%는 적정한 과실율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고시간이 주간이라면 피해자의 최고 과실은 30%를 초과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또한 사고의 상황이  주간의 사고에 있어 작업차량이 비상등(깜박이)을 켜고 도로의 시야가 확보된 직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 되었고 가해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피해자측의 과실은 20%정도가 타당할 듯 합니다.

즉, 본 사건은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그에 따른 분석이 뒷 받침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사건은 과실에 쟁점이 있기 때문에 산재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망인이 미혼이라면 일시불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며 미망인이 있다면 연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산재 부분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니 산재로 일단 보상 받고 나머지 부분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

주면 보험사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 과실비율을 일정부분 소송전 조정해 줄  여지도 있을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과실을 20%로 해서 결정된 금액으로는 타당성이 없으니 사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되도록 사고상황을 6하원칙에 맞춰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면

과실에 대한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재평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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