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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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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27 08:3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20%라면 예상판결금액은 1억4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원 의 선고전에 판사님께 다시한번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형량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탁금이 800만원만 걸려 있다면 구속을 완전히 피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에 비해 너무 적은 공탁금을 걸은듯 합니다.

진정의 내용의 간절함을 통해서 가해자의 파렴치한 행동을 검사님과 판사님께 알려 구속 혹은

원하시는 집행유해를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진정서가 접수되면 선고전에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험에 의하면 공탁금을 더 걸던지 혹은 합의를 시도해 오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았으니 최대한 가해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과 차이가 많다면

민사적인 보상문제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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