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1.27 19:04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시 소송을 하지 않고 보험사와 원할히 합의할 사항이면 궂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남아서 소송을 할 경우라면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를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치료비,수술비는 보험사에서 모두 지불 보증해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