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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시 소송을 하지 않고 보험사와 원할히 합의할 사항이면 궂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남아서 소송을 할 경우라면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를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치료비,수술비는 보험사에서 모두 지불 보증해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