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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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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28 00: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부분을 보면


휴업손해금/장해에따른 위자료/휴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향후치료비 등으로
결정되기에 진단명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수상부위의 증상이 고착된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감정을
할 수 가 있으며 같은 부위를 다쳤더라도 장해는 각기다 다르게 잔존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해평가는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할 수 있으며 현재로선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기에 유선상담 으로 확인이 필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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