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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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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29 22:29

보행자 신호의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 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0%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고의 명확한 내용의 결론과 치료에 전념하셔야 할 시점이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궁금하신 모든 사안들이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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