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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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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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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1.30 19:01

1.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판단됩니다.
2.사고당시 정황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한 과실율은 사고현장과 차량의 충격
   지점에 따라 다릅니다.
3.소송하지 않는다면 과실율은 보험사에서 책정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에 상대측 대인 대물은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4.보상을 노리는 환자라는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5.상대측에 대물접수를 하여 달라고 하세요.
6.벌금 예상되며 완전무보험 차량을 운행 하셨다면 상대측이 경미하기만을
   바래야 합니다.
7.과실율 대로 받아야될 부분이 있다면 받고 배상책임이 있다면 주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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