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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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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01 01:12

후유장해 유,무가 본사건 쟁점사안인데 후유장해 여부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는 시점에 평가가 가능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 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검토 받으시어 합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분제거술의 경우 통상 3~4%의 후유장해가 남는것이

보편적 입니다. 또한 소득은 세금신고소득인 경우에 인정가능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도시일용

노임단가가 적용됩니다. 현재 도시일용 노임단가는 월 149만원 정도가 됩니다.

영구장해 인정이 안 될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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