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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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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01 10:4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 위자료 기준은 60세이상의 경우 무과실일때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에서는 무과실일때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차이가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 경우에는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법원과 가해자에게 보내시고

검사와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가해자를 압박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소송판결예상금액은 5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과실을 35%라고 가정할 경우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의뢰시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신 후 방문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방문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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