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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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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01 22:26

후유장해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받으시기 바라며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들은 한시장해로는 소송실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후유장해가 없고 3개월 정도 입원하셨다면 발급 받은 향후치료비 전액 인정시에

1천만원 전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장해가 영구장해라면 보다 많은 금액이 판시 되겠죠..

후유장해 유,무를 의사로 부터 검토 받으시어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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