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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기로 작성하신 장부가 2008년전에는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인정해줄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짧은 듯 하며 소송시에는 장부자료들을 증거 자료로 청구는 가능하나
인정을 한다면 도시일용 근로자 인금으로 1년정도 인정이 가능할 것이고 인정이 안된다면 위자료에서 일정금원을
상향 조정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쟁점(소득,과실)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제시 받아 보시고
재문의를 하셔서 소송전 합의를 시도해서 실익을 거두어 보시는 방법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