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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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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10 08:15

진단의 기간과 입원기간은 무관 하며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얼마든지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한의사의 처방이 있는 보약성 한약이 아니면 가능하며 합의에 대한 소멸기간은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 준 날부터 3년입니다.

교통비는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이 되며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약관기준의 보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및 현재 문의 하신 내용의 모든 답글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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