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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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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2.16 08:36

기왕증에 관련된 부분은 주치의의 소견및 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을 통하여

판단이 가능 할 것이며 법률적으로는 법원신체감정을 통해서만 명확히 판단 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기왕증이 과실과 같이 상계처리 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더라도 기왕증 만큼 후유장해율을 공제 당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평가를 받아서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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