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2.16 17:19

쌍방과실은 분쟁의 소지가 없으며 설명하신 내용만으로 과실판단을 한다면 신에 가까운 능력일 것입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 즉,시간,도로폭,선진입,지정차선위반,접촉및추돌위치등에 따라

차별하여 적용하며 정확한 과실판단은 기존 판례를 근거로 판사님이 확정하게 됩니다.

설명하신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큰 변수가 없으면 거의 비슷한 과실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재판전에는 보험사에서 과실을 나누어 줄 것이니 큰 인사사고가 없을 시에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