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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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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16 20:4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쟁점사항은 그렇게 크지 않으며 단지 고관절 치환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향후

교환을 해주어야 하는 주기가 있는데 통상 10년~15년에 1회씩 교환을 합니다.

1회 약 1천만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데 앞으로 여명기간(평균여명기간)을 따져 교환 횟 수를 결정하게

되닌 이부분은 제외 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본다면 주부로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고관절

치환술에 따른 기본적인 후유장해율인 15%를 적용한다면 약 8천만원 정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며

비구부(골반쪽에 가까운 대퇴부 포함)에 분쇄골절이라면 골반손상(관절포함)도 병행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고관절 치환술에 대한 기본적인 장해율이 복합장해가 예상될 수 있으니

소송시에 고관절치환술에 따른 교환비용을 제외 하고라도 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은 초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문시에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시고 방문전 전화로 연락주시면 원할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시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일정을

조정해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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