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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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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16 22:27

망인의 과실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로 법원에서는 평가되어 지며 사고의 정확한 상황 즉, 사고시간,도로의여건,

가해차량의 과속,사망자의 착용옷 색깔,사고현장의 도심지 여부 등으로 평가 되어 지는데

본사건의 최고 과실율은 80%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을 80%라고 가정했을 경우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원할치 않을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실익이 있을듯 합니다.

차량운전자와의 형사합의는 많이 기대할 수 없으면 1천만원 정도면 원할한 합의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 있는 관련 서류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시면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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