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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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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17 18:1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을 인정한 상태라면 본 사건의 쟁점은 소득에 대한 부분만 쟁점이 될 듯 합니다.

소득입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한건설협회 2009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상

샷시공 1일 소득 88,710원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면 그렇게 된다면 월 1,951,620원이 인정 될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은 약1억6천이 예상되며 소득입증이 원할치 않아서

도시일용노임단가가 이루어진다면 월 1,493,998원이 인정되어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4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개인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가해보험사와의

민사적인 합의 또한 이루어 져야 하니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민,형사적인

합의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기대이상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며 저희  변호사님 선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하시면 향후 방향및 대안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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