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2.18 02:56

부상이 심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1.공제조합에 피해자가 직접 접보하여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2.환자가 서울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3.피해자가 조합측에 직접 접보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4.영수증을 제시하시고 입원기간 휴업손해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소득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5.손잡이를 잡고있지 않았다면 10% 입니다.
6.피해정도로 보아 의뢰하는것 보단 직접 합의하시는게 현명하겠습니다.
   (수임료를 빼면 큰 실익이 없기때문)


참고하세요.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