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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20 22:50

과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영구적인 장해로 인정된다면 과실이 많을 지라도 피해자가 젊고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소송실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여,부를 조언 받으시고 영구장해 인정 소견 이라면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판단됨으로 정확한 판단이 될  수는 없겠으나

자전거 역주행의 경우 40~60%의 과실이 부과되는 것이 보편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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