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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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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21 19:3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1.보험사 지급기준상 간병비 지급하상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소송기준 으로는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추후에 청구를 할려면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영수증과 가족이 간병을 했다면 의사의 간병인
  소견서를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2.가능합니다.
3.안타깝게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되지 않습니다.
4.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당연히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당장 지급하지 않는것은 영수증을 보관하면됨)
5.병실이 없는경우는 7일까지는 가능하며 치료를 위한 1인병실 사용이
  아니라면 배상되지 않습니다.
6.장해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득은 도시일용노인으로 가정하고
    장해율 15%(영구)입원기간 5개월로 예측한다면 예상판결금은
    약2500만원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 손목골절에 대한 장해는 포함시키지 않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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