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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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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21 20:5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검토해 볼때 현재 합의 시점은 조금 이른 시점 이라고 사료 됩니다.

특히 요골(상완골) 신경마비 관련된 확정진단이 나오려면 수상 후 약 1년은 경과되는 시점이 되어야 후유장해

판단이 가능합니다. 확정된 손해를 평가 할 수 없는 시점에서 합의금을 운운하는 것은 법률적인 의미가

없을듯 하나 몇가지 가정을 하고 소송판결예상금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과실:40%
소득:월208만(정년 60세)
입원기간:6개월
후유장해: 한쪽눈 완전소실 24%영구장해,상완신경및요골신경 완전손상 57%영구장해,골반골 12%영구장해
성형및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8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산출 되며

여기에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과실비율 만큼 상계를 해야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초신경(상완골,요골 신경손상)의 경우에는 후유장해 판단 시점 및 장해에 대한 고착 여부가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므로 충분한 치료후 신중히 합의문제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명확히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환자분과 함께 내방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빠른 쾌유를 다시한번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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