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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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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22 01:57

소송시 기준과 보험사 약관기준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소송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간병인 필요소견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받아 두시면 법원에서는 인정가능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통상 위자료에서 간병비를 참작해 주는 정도입니다.
본사건의 경우 입증이 안될 경우 소송시 약 150만원 정도의 위자료 상향 조정이 있을듯 합니다.

2.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향후 후유장해등에 대한 판단을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조언 받으시고 후유장해가 없다는 소견 이라면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성형에 대한 부분은 성형외과 의사의 성형비용추정서를 발부 받아 합의를
준비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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