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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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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23 00:59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쟁점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안전지대는 보행자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차량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도 아닙니다.
현재 본사건의 쟁점은 무단횡단 유,무 와 가해차량의 중과실 여부로 인하여 과실판단을 해야 할 것이나
현재 과실은  20%전후에서 피해자의 중과실이 입증된다면 최고 30%정도는 감안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과실은 정확한 형사기록이 확보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장례비는 현제 법원에서 실제 영수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3.상실수익액은 현재 정년기간까지만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건의 쟁점은 과실율만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이 30%라고 가정할 경우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9천5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20%라고 가정할 경우는 약 1억 5백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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