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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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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쟁점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안전지대는 보행자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차량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도 아닙니다.
현재 본사건의 쟁점은 무단횡단 유,무 와 가해차량의 중과실 여부로 인하여 과실판단을 해야 할 것이나
현재 과실은 20%전후에서 피해자의 중과실이 입증된다면 최고 30%정도는 감안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과실은 정확한 형사기록이 확보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장례비는 현제 법원에서 실제 영수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3.상실수익액은 현재 정년기간까지만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건의 쟁점은 과실율만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이 30%라고 가정할 경우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9천5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20%라고 가정할 경우는 약 1억 5백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