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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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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24 18:48

성형으로 인한 추상장해와 턱관절  수술을 하셨다면 이부분 후유장해또한 신중이 검토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입원기간등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있으나 소득이나 상처의 크기 및 손가락 골절 내용에 
비하여 보험사 제시금액은 적은듯 합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후 내방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내방하셔야 성형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검토 할 수 있습니다.

기술하신 내용으로 보아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몇배는 많은 금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추상장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약 4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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