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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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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31 01:58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의 쟁점은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인 후유장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후유장해는 장해자(장애자)계념과는 다르며 노동능력상실을 %로 몇%를 잃었느냐는 부분과 그

장해가 영구적인지,한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평가되어 지며 이로 인하여 상실수익액 이라는 항목이

손해배상금액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현재 2달정도 간병인 비용은 소송시 청구될 수 있으며 간병인 소견서가 있다면 인정을 받기에 다툼이

전혀 없을것 입니다. 당자의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합의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쪽 장해는 통상 노동능력상실율로 기본12%를 출발로 22,27,32,52......... 이러한 %로 평가되어집니다.

환자를 저희들이 뵈야만 나름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있으나 현재 22% 혹은 27%의 장해가 적정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사료되며 (향후치료비 및 성형비용 제외,간병비2개월분 포함) 12%의 영구장해 인정시 약

3천5백만원의 판결금액이 27%의 후유장해 인정시 약 7천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됩니다.

향후치료비도 제법 많은 비용이 법원감정시에는 예상되니 충분한 치료후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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