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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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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02 05:37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은 기왕증,기여도에 대한 부분이 항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기기고정수술 혹은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하셨다면

소송을 통하여 분재을 해결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과실이 없고 소득이 명확히 입증되기 때문에 기기고정수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하셨다면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과거 목에 대한 치료경력이 없으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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