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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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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22 14:20

가해자와의 개인합의는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통상 2천~3천만원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합의는 연세가 많으시기에 무과실일때 약7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설명드린 부분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원할한 합의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채권양도통지 및

공탁관련 내용들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말끔히 해결 되실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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