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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또다른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 기왕장해를 공제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과거에 교통사고로 신경정신과 정신장해 12%, 이비인후과 10%로 보상을 받고 생활하다 새로운 사고로 정신장해36%의 장해율을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기왕의장해가 있던자가 이번사고로 장해가 가중된경우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기왕의장해와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산하여 산정한후 기왕장해를 공제하면 됩니다.
본 건을 검토해보면 기왕의 장해율은 12%와 10%를합산한
12%+{(100-12)x 10%}= 20.8%.
이에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36%라고 가정한다면
[20.8% +{(100-20.8)x 36%}- 20.8 %]=28.51%를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