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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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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23 07:0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선변경인 경우 8:2나 7:3이 대부분 입니다.
2.치료에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지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치 않은경우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촬영후 보험사에 청구하여도 되겠습니다.
3.의무기록 열람동의에 대한 철회는 잘하신겁니다.
4.통원할 상태가 아니거나 추가진단이 나온다면 입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소득입증이 어렵다면 도시일용노임으로 결정되며
   섣부른 합의보다는 후유장해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배상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6.장해여부 검토 필요합니다.
7.답변참고
8.수리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9.주당 얼마로 배상되는게 아니라 위자료/휴업손해/휴유장해/향후치료비
  등으로 결정되며 이중 장해여부가 손해배상에 있어 큰 부분이기에
  저작 문제,교합문제 등의 감정을 받은후 방향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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